쿠쿠밥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쿠쿠밥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23 03:53:32

본문

3인용 쿠쿠밥솥을 하이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사실 인용이 작은것이라 구입한 밥솥이 압력밥솥인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일반 전기밥솥이더군요
사실 어머님 선물로 사 드린건데 제품을 박스개봉만 했을뿐 박스안은 그대로 새제품입니다.
근데 구입한 곳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니 박스테잎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그럼 처음 구입할 당시 제품상담원이 환불 반품에 대한 설명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같은 곳은 영수증 지참하여 고객센터방문하면
제품 환불 교환 언제든지 받을수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해결 방안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밥솥을 박스만 개봉후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환불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99 통신 오현진 2012-09-20
75397 기타 우동원 2012-09-20
75395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94 기타 김덕헌 2012-09-20
75393 기타 오한준 2012-09-20
75392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20
75391 서비스 강혜영 2012-09-20
75390 기타 김 혜영 2012-09-20
75389 생활용품 이세영 2012-09-20
75381 digital 서현희 2012-09-20
75378 기타 기용근 2012-09-20
75377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5 서비스 이다솜 2012-09-20
75374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3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72 통신 금동길 2012-09-20
75371 기타 서나영 2012-09-20
75370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9 자동차 정영철 2012-09-20
75367 휴대전화 유선걸 2012-09-20
75365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3 기타 유영래 2012-09-20
75362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58 통신 이종원 2012-09-20
75356 유통 강은혜 2012-09-20
75354 유통 박한주 2012-09-20
75353 통신 차유미 2012-09-20
75352 휴대전화 장경호 2012-09-20
75351 통신 박지영 2012-09-20
75349 기타 박선원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