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히스토리 믿고 샀는데 전손처리(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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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9-21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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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승후차량을 구입했습니다. 3일뒤 차량서비스센터 입고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됨..신차가격3250만원차량의 사고견적이 서비스센터에 3080만원으로 견적기록확인(거의 폐차수준이라고 정비업체직원이 말함) 전손처리한 견적이력 사고차라고 말하며 삼성화재에서 전손처리로 서비스센터에 통보했다는고 하는데 왜????삼성화재는 전손처리했다고 했는데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에는 전손 0건 으로 나와있고 내차피해80만원 가량만 나와있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까? 판매딜러 또한 카히스토리에 안나와있다고 배째라식이고....
다시 되팔려고 견적해보니 견적불가 또는 이런차는 못판다고 딴데 알아보라고 함(정확히 고지했으니 이런결과가 나옴 이런차를 누가 사냐고 딜러가 얘기함...한곳에서 반값인900~1000만원 준다고 함, 몇일전에 그 차량구입용이 총1880만원입니다,
차량구매시 블랙박스가 달려있었는데 구매후 확인시 불량으로 확인됨 차량운행중 실내 벽면기둥에 가이드 떨어짐,사고날뻔함 구매당시 가이드가 약간안맞아서 물어보니 창착이 덜된것이고 센터가면 그냥 해준다고 했는데 부품파손으로 확인됨
(그부품은 현재 국내에 없고 주문시 한달걸리고 비용발생함)
끼우면 된다고 분명 했는데 어이없음,차량성능표상에 표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주요골격 표시도 안맞고 체크안됨(제가 따로 성능점검받음)
그 판매상사는 차량 취등록세 비용이 140만원나온다 하여 이체함 (이전하고 이전비영수증도 등록증과 같이 꼭 달라고 얘기했는데 몇일뒤 자동차 등록증만 옴...계속 사기행각을 벌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제발,,,,,,,,잠도 안옵니다,,,,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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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