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러브레터 피자 삼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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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9-20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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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 주문하여 드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항의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