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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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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9-20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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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경북칠곡군 왜관에 사는 김향숙 입니다.

얼마전에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들어 오는 사람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옮겨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새로넷 방송을 다른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송은 되는데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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