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홍삼조합 산삼배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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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혜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9-20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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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말경 전화받음.docx (17.4K) DATE : 2012-09-20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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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특허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제품보냈더니 이상없다며 교환발송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