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15 휴대전화 채희영 2012-10-12
80313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2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1 기타 유형곤 2012-10-12
80304 통신 김형진 2012-10-12
80298 서비스 박은경 2012-10-12
80295 생활가전 이지현 2012-10-12
80293 기타 김자영 2012-10-12
80292 휴대전화 이가람 2012-10-12
80290 휴대전화 양은배 2012-10-12
80289 휴대전화 양인모 2012-10-12
80288 통신 최진호 2012-10-12
80287 서비스 박태선 2012-10-12
80286 기타 구순희 2012-10-12
80285 휴대전화 남지창 2012-10-12
80284 휴대전화 박준은 2012-10-12
80283 기타 박현전 2012-10-12
80282 휴대전화 양미란 2012-10-12
80280 통신 박재훈 2012-10-12
80278 휴대전화 박길남 2012-10-12
80276 휴대전화 최재훈 2012-10-12
80275 기타 이은진 2012-10-12
80273 생활용품 임윤정 2012-10-12
80271 서비스 이영주 2012-10-12
80270 기타 안미정 2012-10-12
80269 휴대전화 김영순 2012-10-12
80268 digital 오영주 2012-10-12
80267 생활가전 유기설 2012-10-12
80263 기타 김민정 2012-10-12
80256 서비스 김영호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