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강의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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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유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9-20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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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서 강의를 신청했는데, 한 강좌당 일정 시간만 볼 수 있는 정액제였습니다.
그래서 볼수있는 기간이 없는 줄알고 방치하다가 환불하기위해 전화를하였는데 기간이 18/45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 기간만 있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정액제가 적용되는 상품에 강의가마음에안들어 환불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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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강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