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동 천지연사우나 소비자권한 일방적 침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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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남동 천지연사우나 소비자권한 일방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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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경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10-15 18:07:42

본문

운남10단지 거주 주민으로 천지연사우나(운남동 783-2번지)를
5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10/15~10/19) 내부공사로 잠시 휴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권이용자들에게 이용기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우나를 월권(월60,000원)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어림잡아 60여명(확인필요. 더많은 것으로 사료됨)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체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고객에게 그대로 피해를 안고가라니요...
금액으로 따지면 다음과(일반인이용료 4500*5일=22,000, 쿠폰으로 환산하면 20,000)
같은데 이럴수 있는지요...

월권기간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업체측 하는말이 '그동안 안쉬었으니까 그럴수 없다고'
이게 말이됩니까? 그동안 사우나를 안쉰것은 월권사용자를 위해서 안쉰건가요?
되묻고싶습니다.  업체측 영업수익을 위해서 했던것아닌지 업주 양심에 묻고싶네요
월권이용자들에게 오히려 자주이용해줘서 고맙다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달 월권을 끊을때 미리 휴업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서 월권사용여부를 고객에게 결정하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아직도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이런 횡포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10명이면 10명 다 웃을일 그런,
불합리한 침해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 부득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우나의 월건구입후 내부공사로 잠시 휴업한다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적용은 되지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 이용권 연장사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없으므로 사우나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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