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1,044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366 서비스 한수연 2012-11-02
85364 기타 한수연 2012-11-02
85358 서비스 윤범종 2012-11-02
85356 자동차 이현숙 2012-11-02
85352 digital 이상민 2012-11-02
85350 생활가전 김치용 2012-11-02
85349 digital 이상민 2012-11-02
85330 식음료 조한준 2012-11-02
85327 기타 박미옥 2012-11-02
85317 통신 윤태중 2012-11-02
85315 자동차 조영래 2012-11-02
85314 식음료 문정원 2012-11-02
85312 금융 REM 2012-11-02
85311 기타 송지연 2012-11-02
85309 통신 장미진 2012-11-02
85308 금융 최희철 2012-11-02
85306 생활가전 조남훈 2012-11-02
85304 금융 최희철 2012-11-02
85303 생활용품 김현정 2012-11-02
85299 기타 정재승 2012-11-02
85294 기타 유정은 2012-11-02
85290 기타 오나영 2012-11-02
85284 휴대전화 양경식 2012-11-02
85283 기타 최민열 2012-11-02
85282 기타 박광수 2012-11-02
85280 기타 손지혜 2012-11-02
85279 생활용품 허정문 2012-11-02
85278 생활용품 허정문 2012-11-02
85277 digital 원종기 2012-11-02
85276 서비스 윤효정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