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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복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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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10-18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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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원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부동산 통해서 원룸을 구했습니다. 전세 7,000만원 입니다.

그럼 부동산 복비는 얼마나 줘야합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항을 다 얘기하고 사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서에 부동산 복비 있는곳을 펴더니 수수료 0.9%라고 하네요

63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693,000원을 달라고 해서 따졌더니

제가 들어가는 원룸이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건물이어서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요 계속따졌더니 0.8% 해줄테니 계약을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가지고 부동산가서 대판 싸울려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시 조례 2조에 의거,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1천분의 4이내로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임대차 등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이내 (한도액 20만원),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이내 (한도액 30만원),거래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천분의 3이내,거래금액 3억 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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