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하자 보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9-28 19:00:23

본문

답글 감사합니다.
허나 지금 피신청인이 유일한 연락처인 핸드폰을 꺼 놓은 상태라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내용증명 뿐인가요?
다른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01 생활가전 이주희 2012-10-27
83900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9 기타 편소윤 2012-10-27
83898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7 서비스 주진태 2012-10-26
83896 식음료 이도행 2012-10-26
83895 생활가전 안영삼 2012-10-26
83890 기타 최건희 2012-10-26
83878 기타 지은혜 2012-10-26
83876 생활용품 이영실 2012-10-26
83875 생활용품 한지은 2012-10-26
83874 휴대전화 최성봉 2012-10-26
83873 식음료 김지연 2012-10-26
83867 기타 박남숙 2012-10-26
83866 생활용품 유희 2012-10-26
83865 건설 유경이 2012-10-26
83864 서비스 전미현 2012-10-26
83863 digital 이수광 2012-10-26
83859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6 휴대전화 박정한 2012-10-26
83853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1 통신 김정희 2012-10-26
83850 휴대전화 공성현 2012-10-26
83849 자동차 임지훈 2012-10-26
83848 통신 박창현 2012-10-26
83847 통신 강태중 2012-10-26
83846 기타 오지영 2012-10-26
83845 기타 이진실 2012-10-26
83844 기타 이채연 2012-10-26
83843 자동차 조삼용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