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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분 교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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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10-22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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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을 하고 화분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너무커서 천정에 닿을것 같아 사온분에게 문의하여 화분집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올때는 본인들이 배달을 해주어놓고 교환할때 제가 원하는것을 들고와주고 가시는길에 기존 것을 들고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퇴근길에 배달을 했으나 이번에는 퀵으로 해야해서 왕복 2만원을 내라 합니다.
한참 실갱이(신랑이 허리가 아파 갖다줄때도 겨우 갖다줬는데 또 못해준다고... )를 하다가 끊고 오늘다시 통화했습니다.
기분이 상해 환불하겠다고 하니 또 왕복 퀵비를 내라고 합니다..
환불인데 왜 왕복이냐고 하니 자기들이 배달한 것도 돈을 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화분비10만원에 배달비 포함인데 환불하면 그 배달이를 게어내야 한다니.. 그게 무슨 세법인지..
그것때문에 또 한참 싸웠네요...
말하고 전화 띡 끊고.. 다시 전화걸어 실갱이 하다가 또 띡 끊고.. 열채이고 전화비 나가고.. 이게 뭔짓인지..
화분은 원래 교환이 안되는건지.. (구매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설명받은적 없었습니다.)
교환시에 왕복퀵비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런태도도 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들이 선물로 받으신 환불이 크기가 너무커서 교환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갖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할경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또다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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