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10-09 17:16:51

본문

안녕하세요?
학습지를 하기로 하고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와중에 시간이 서로 맞질 않아 학습지를 안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측 에서는 해당 선생님과 얘기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며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58 기타 박화영 2012-10-23
82955 휴대전화 김세훈 2012-10-23
82953 생활용품 강선구 2012-10-23
82951 생활가전 남가영 2012-10-23
82948 기타 김태한 2012-10-23
82945 휴대전화 김영임 2012-10-23
82941 통신 정현기 2012-10-23
82939 생활가전 임우연 2012-10-23
82937 식음료 안상민 2012-10-23
82936 생활용품 박설민 2012-10-23
82934 생활가전 최승진 2012-10-23
82932 서비스 김금예 2012-10-23
82929 휴대전화 박진호 2012-10-23
82923 기타 김리원 2012-10-23
82921 서비스 박상순 2012-10-23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82911 기타 오주화 2012-10-23
82909 기타 김혜진 2012-10-23
82907 서비스 강미애 2012-10-23
82906 식음료 신봉섭 2012-10-23
82905 휴대전화 김금예 2012-10-23
8290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903 기타 최영창 2012-10-23
82902 생활용품 김형우 2012-10-23
82901 식음료 박경아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