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2,119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73 기타 강석훈 2012-09-27
77272 식음료 박수정 2012-09-27
77271 휴대전화 갤럭시3 2012-09-27
77270 digital 안성배 2012-09-27
77267 기타 방선경 2012-09-27
77262 기타 배송이 2012-09-27
77259 생활가전 조애희 2012-09-27
77258 휴대전화 이민아 2012-09-27
77257 자동차 이승용 2012-09-27
77256 기타 배수연 2012-09-27
77255 서비스 조건일 2012-09-27
77254 기타 김나영 2012-09-27
77253 통신 류시만 2012-09-27
77252 식음료 박정제 2012-09-27
77251 식음료 손세희 2012-09-27
77250 서비스 손세희 2012-09-27
77249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8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7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6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5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4 생활가전 김정현 2012-09-27
77243 휴대전화 김려주 2012-09-26
77242 식음료 강아람 2012-09-26
77229 기타 이혜진 2012-09-26
77228 digital 방유진 2012-09-26
77227 식음료 김한나 2012-09-26
77224 생활용품 현정희 2012-09-26
77221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20 기타 하수경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