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순천매장과 본사가 a/s 접수를 무시하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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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사미아 순천매장과 본사가 a/s 접수를 무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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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10-22 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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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 전남 순천매장에서 화장대 및 농장가구 침대까지 여러가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약 3주전에 동생방이랑 제 방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가구에 행여 손상갈까봐 까사미아 전문 기사를 불러

서 가구를 옯겼습니다. 이 와중에 기사가 농장가구에 흠집을 냈고 본인이 다시 와서 a/s해준다며 매장으로 연

락하라고 했습니다.

매장에 한차례 전화를 했고 그 와중에 제 화장대 다리가 하나가 아예 빠져버려  같이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매장주인은 답을 했지만 2주가 넘도록 전화할때마다 기다리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할뿐,.,,

본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도 순천매장에 대해 불친절한 서비스를 고발했지만 이역시 일주일이 넘도록 무

시.. 진짜 화장대를  매장에다 던져버리고 싶네요

2주 넘도록 방정리도 못하고 이게 멉니까?? 대체??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a/s 해준다고 말해놓고 빙빙 핑계만 대고,, 본사도 이모양이니

진짜 화만나네요  오늘은 전화하니깐 자기들은 본사에 a/s 신청해놨으니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헐...

열받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방정리도 못하고  다시는 여기 가구 안살껍니다  살때만 다 해줄껏처럼 ....  진짜 거짓말쟁이 까사미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가구에 대한 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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