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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통신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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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
  • 조회수 : 4,021회
  • 작성일 : 12-02-24 12: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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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PC방의 IP는 특정 게임을 이용할경우(PC방이 그게임에대한 가맹점일경우)
PC특정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가정에서도 VPN을 통해서 PC방 IP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최근에사용자들이 게임을 접속 후 VPN프로그램을 OFF시켜버리면
그 게임을 로그아웃하기전에는 계속 PC방 혜택을 누릴수있으며 VPN은 사용시간이 줄어들지 않아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있었습니다.

악용이라고 한다면 악용이라고 인정할수있는 부분이겠죠
PC방 해톅은 받으면서, VPN프로그램 시간당나가는요금이 아까워서 지불하지 않기위해
악용한것이니 맞다고봅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배포하는 회사에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경고,주의 등
어떠한 글도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악용이라 판단하에 차단을 시켰다라고 볼수있지만
또어찌보면 돈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사용ㅇ자 입장에서는
분명 공지나 주의,경고 등 다시금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 및 계정정지 조취를 하겠다라는
확실한 공지가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의 이유로인해 사용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정지되었을경우
사용자가 VPN프로그램 회사상대로 소송 및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VPN프로그램 사용중 아무런 공지나 주의내용없이 갑자기 차단이 되어서 가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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