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10-24 00:10:33

본문

지난 10월 2일 본 운동화를 비롯하여 타 운동화 1켤레와 양복 상하의를 크린위드 효창공원점(02-704-6963)에 세탁 의뢰하여 10월 6일경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백색인 본 운동화(파일 참고)가 붉은색으로 심하게 변색되어 있어 수령하지 않고 세탁공장으로 다시 보냈으며 다시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지난 10월 15일 세탁소에 제가 먼저 전화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자신은 고객의 물품을 받아 세탁공장으로 중개해 주는 일만 하니 공장 관계자(010-7666-1140)와 직접 연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관계자와 연락이 되어 그쪽에서 원상복구나 보상 문제를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끊었습니다만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중간에(10월19일) 확인차 제가 먼저 전화한 일이 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퉁명스럽게 하고 끊었습니다.
해당 운동화는 올해 여름 유럽여행중 구매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상품입니다. 제품 구매 후 채 3개월도 착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탁한 물건인데 이렇게 변색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세탁업자 및 공장 관계자 분이 원래부터 색깔이 그렇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보상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셔서 혹시 이곳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구사항*
>일처리 지연에 대한 사과
>세탁비 환불
>운동화에 대한 적절한 현금/현물보상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운동화 세탁 의뢰 후 훼손으로인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525 통신 김민철 2012-09-28
77523 기타 오미자 2012-09-28
77522 기타 홍인희 2012-09-28
77521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20 금융 심기원 2012-09-28
77519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18 통신 김은숙 2012-09-28
77517 휴대전화 이광우 2012-09-28
77516 서비스 박재현 2012-09-28
77515 통신 김이슬 2012-09-28
77514 digital 김수철 2012-09-28
77513 digital 심재준 2012-09-28
77512 생활용품 김미지 2012-09-28
77511 식음료 윤세운 2012-09-28
77510 휴대전화 김하연 2012-09-28
77509 유통 이지원 2012-09-28
77508 digital 조형민 2012-09-28
77507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6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4 휴대전화 박강열 2012-09-28
77503 해결&감사글 김지선 2012-09-28
77502 휴대전화 이인운 2012-09-28
77501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500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499 기타 박지훈 2012-09-27
77498 유통 현지예 2012-09-27
77497 기타 김병태 2012-09-27
77489 휴대전화 김일용 2012-09-27
77488 식음료 강유나 2012-09-27
77487 휴대전화 정준휘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