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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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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금숙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9-21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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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이맘때쯤 운전전문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능 2시간 도로주행 4시간으로 총 6시간 수강한다고하더군요
기능2시간을 연습하고 시험을 친후 도로주행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곤 일이좀 바빠져서 몇달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올해 2월 쯤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계속 찾다가 인터넷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한일자동차학원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라는 하나의 글을 보게되었고.
그곳의 비정규직 강사들(20대초반)이 계약 한달을 남겨둔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난 어떡하지..... 어떻게할 방법이없나 하고 다시 일이 바빠져서 몇달간 일에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면허는 따야지! 하고 학원을 재등록하였는데.
생각을해보니 운전학원은 연습시간 한시간당 4만원 정도의 수강료로 아는데..
그 전 학원은 그럼 2시간은 저한테 손해가 되는것이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8만원인데. 학원에서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 피해를 입게 된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시 학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hanil-car.co.kr 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수첩으로 찾아봐야해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결제를 카드로 했던것이기때문에 카드사에서 확인해볼수있고,
수강내역은
학원자체에서 수강카드가 있는데 수강이끝나면 회수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전면허 학원등록후 개인사정으로 몇달을 못하시다 재등록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체사정으로 정지가 되어 연락도 되지않고있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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