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액정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액정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1,575회
  • 작성일 : 12-10-09 12:27:52

본문

핸드폰 산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손에 땀이 많아 살짝 미끄러지면서 책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액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있고 1년은 무상으로 고쳐준다 해서

A/S센터 가서 고치려고 했더니 나온지 얼마 되지않아 제품도 없고 수리비가 15만원이 나온다는군요

어이가 없어서 본사로 연락해서 따져봤지만 과실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몇만원이면 제가 바꿀수도 있겠지만 산지 일주일도 안됬고 살짝 충격에 그렇게 깨진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쪽에서 불량으로 만들었거나 너무 액정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은 웬만해서는 핸드폰 주위에 기스는 살짝나도 액정에는 이렇게 깨진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면 애초에 1년 무상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정말 너무 화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후 일주일만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모두 파손되어 A/S요청하셨는데 사용자 과실로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99 휴대전화 박은진 2012-10-29
84098 생활용품 정호철 2012-10-29
84097 서비스 편소윤 2012-10-29
84096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84095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84094 digital 강다은 2012-10-29
84093 서비스 손수진 2012-10-29
84092 금융 김현진 2012-10-29
84091 기타 지은혜 2012-10-28
84081 기타 김승현 2012-10-28
84080 휴대전화 장은비 2012-10-28
84079 건설 김성윤 2012-10-28
84078 기타 정현 2012-10-28
84077 기타 최동원 2012-10-28
84076 기타 최동원 2012-10-28
84074 휴대전화 홍태석 2012-10-28
84073 기타 김유리 2012-10-28
84072 기타 이상우 2012-10-28
84071 건설 김성윤 2012-10-28
84067 생활가전 정주연 2012-10-28
84064 생활가전 이민호 2012-10-28
84063 서비스 이혜선 2012-10-28
84062 생활용품 김현신 2012-10-28
84061 서비스 김은숙 2012-10-28
84056 기타 윤현미 2012-10-28
84048 금융 승상현 2012-10-28
84047 건설 손혜원 2012-10-28
84046 유통 손한이 2012-10-28
84045 서비스 이대경 2012-10-28
84044 휴대전화 안재만 2012-10-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