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원자연휴양림 ] 인덕셕고장으로인한퇴실환불요청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14 15:16:54
본문
첨부파일
- 20250111_165828.jpg (7.1M) DATE : 2025-01-14 15:17:27
- 이전글알바생과 청자다방 사장님 딸 문제 25.01.14
- 다음글허위광고 25.01.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