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재상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10-25 11:37:41

본문

처음 잠바하나를 구매하고 나서 결제 까지 다 하고나서
품절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
다시 없다고 하며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대뜸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상품이 꼭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다려 봐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다른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나더라고 그물건으로 바꾸어 드릴테니깐
문의 계시판에 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글을 남겼더니 않됩니다~!라고 답변하곤 연락 조차 없습니다.
사람가지고 장난을 하시는지 시간 쪼개서 글적고 상품 고르고 하는데?
저는 백수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건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소셜 까폐 같은데도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 주문 후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182 식음료 권현정 2012-10-24
83181 digital 김경덕 2012-10-24
83180 서비스 이경운 2012-10-24
83179 서비스 누리111 2012-10-24
83178 생활용품 양성우 2012-10-24
83177 휴대전화 이재민 2012-10-24
83176 휴대전화 눈물한바닥 2012-10-24
83175 생활가전 홍재숙 2012-10-24
83174 자동차 김호준 2012-10-24
83173 기타 위지선 2012-10-24
83172 통신 이승현 2012-10-24
83171 기타 김이슬 2012-10-24
83170 생활가전 구현진 2012-10-24
83169 생활가전 구현진 2012-10-24
83168 생활가전 임진주 2012-10-24
83167 휴대전화 최진수 2012-10-24
83166 식음료 하창래 2012-10-24
83165 기타 황주희 2012-10-24
83164 서비스 최효정 2012-10-24
83163 자동차 이안나 2012-10-24
83162 기타 이은경 2012-10-24
83161 서비스 최효정 2012-10-24
83160 서비스 김민철 2012-10-24
83159 서비스 백동열 2012-10-24
83158 생활용품 이은미 2012-10-24
83157 생활가전 김상원 2012-10-24
83156 생활용품 이용순 2012-10-24
83155 기타 김해리 2012-10-24
83154 서비스 김영훈 2012-10-24
83150 휴대전화 이민욱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