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3개월등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3개월등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화영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10-22 12:24:20

본문

저희 아파트 상가에 헬스장이 있는데 등록을 3개월할인가라며 3개월씩 돈을 받네요.
한달 기준가 140000원이라는 표를 만들어놓고.ㅠ.ㅠ.
딸아이가 덜컥 카드처리하고 왔는데 한달씩 등록할 수는 없는건가요?
운동은 다니다보면 안나가는 날이 더 많은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할인가로 적용가능 하다고하여 따님분이 해당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할인가 적용없이 결재처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등록을 가능하나 각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헬스장업주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80 생활용품 강은선 2012-10-20
82279 생활가전 최심 2012-10-20
82278 식음료 장현주 2012-10-20
82277 금융 이은혜 2012-10-20
82276 기타

처리중

렌즈판매
김나리 2012-10-20
82271 식음료 이진우 2012-10-20
82261 식음료 ekskrjum 2012-10-20
82259 휴대전화 지신혜 2012-10-20
82249 식음료 최민경 2012-10-20
82248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7 유통 이봉규 2012-10-20
82246 기타 김태운 2012-10-20
82245 기타 김정자 2012-10-20
82243 기타 최지희 2012-10-20
82242 기타 정지혜 2012-10-20
82241 기타 이지수 2012-10-20
82240 유통 김한아 2012-10-20
82239 통신 곽기봉 2012-10-20
82238 생활용품 홍정표 2012-10-20
82237 기타 박영순 2012-10-20
82236 생활용품 성민서 2012-10-20
82228 서비스 소재균 2012-10-20
82227 휴대전화 박현갑 2012-10-20
82226 생활가전 김민숙 2012-10-20
82219 기타 장정우 2012-10-20
82218 식음료 김창현 2012-10-20
82215 기타 안인기 2012-10-20
82212 통신 이보라 2012-10-20
82211 생활용품 최미정 2012-10-20
82208 생활용품 박장현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