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02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301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300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294 서비스 지연 2012-10-04
78292 기타

처리중

의류교환
백유경 2012-10-04
78291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290 통신 김영민 2012-10-04
78289 통신 이상현 2012-10-04
78288 휴대전화 김진영 2012-10-04
78287 생활가전 장종훈 2012-10-04
78286 자동차 강동욱 2012-10-04
78285 휴대전화 양민호 2012-10-04
78284 자동차 박재형 2012-10-04
78283 휴대전화 조이화 2012-10-04
78282 식음료 정태진 2012-10-04
78281 기타 이덕향 2012-10-04
78280 생활용품 김현미 2012-10-04
78279 통신 조권규 2012-10-04
78278 기타 김호영 2012-10-04
78277 서비스 김아영 2012-10-04
78276 기타 승인배 2012-10-04
78275 생활가전 장기성 2012-10-04
78274 기타 류하나 2012-10-04
78272 휴대전화 이희성 2012-10-04
78270 기타 유원호 2012-10-04
78269 기타 성영숙 2012-10-04
78267 기타 유원호 2012-10-04
78266 기타 남진관 2012-10-04
78264 유통 장유정 2012-10-04
78263 휴대전화 윤순진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