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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누수배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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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귀혜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10-04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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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집앞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에 전화를 하여 사람들을 불렀는데. 배관에서 세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흙만 덮고 갔습니다. 다음날 부터 계속 물이 공사하기전보다 더 많이 새어 다시 상수도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집에 배관검사를 하고 물이 새면 또 불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수 없이 개인이 해야되는 줄 알고 업체를 찾아 보다 대성누수공사 에서 누수 검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탐침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는데 내용이 검사하여 문제가 발견될시 수리비용으로는 합이45만원이 든다고 하였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검사비용이 3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인을 하고 업체에서 오신 분이 누수검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누수진단서(보증서겸용)을 한장 써주고 가시면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상수도 공사에 다시 전화를 하여 사람을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단독주택에는 누수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처음에 그업체에서 게약하기전에 누수검침 같은 문제는 상수도 공사에 먼저 예기를 한뒤 그래도 개인이 수리를 해야하면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야되는데, 그런말도 없이 다짜고짜 계약서만 써라고 하고 가격도 30만원이라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가격인거 같아서 무슨 근거로 30만원을 측정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게 해주십시요.
 또 업체에 가격이 너무 부당한것 같다고 전화를 하였더니, 자기가 들고 다니는 기계가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게 비싼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리한번 하지 않고 검침만 2시간 하면서 30만원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고 속은것 같아서 소비자 고발 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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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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