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부담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부담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9-26 15:06:39

본문

이주전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햇는데 이주가 지난 상품이라 배송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트 밑에 교환환불란에는 분명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교환 해 준다고 쓰여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봤는데 무조건 소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내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분명 법이그렇게 되있다 한 들 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명시를 하여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h.jpg (200.6K) DATE : 2012-09-26 15:06: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즉시 이의제기하고 반품요구를 했다면, 만약 사업자가 그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그 하자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53 통신 류시만 2012-09-27
77252 식음료 박정제 2012-09-27
77251 식음료 손세희 2012-09-27
77250 서비스 손세희 2012-09-27
77249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8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7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6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5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4 생활가전 김정현 2012-09-27
77243 휴대전화 김려주 2012-09-26
77242 식음료 강아람 2012-09-26
77229 기타 이혜진 2012-09-26
77228 digital 방유진 2012-09-26
77227 식음료 김한나 2012-09-26
77224 생활용품 현정희 2012-09-26
77221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20 기타 하수경 2012-09-26
77219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18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17 digital 윤용원 2012-09-26
77216 자동차 박근우 2012-09-26
77215 서비스 황연아 2012-09-26
77211 통신 노나영 2012-09-26
77210 휴대전화 최금신 2012-09-26
77209 기타 최서연 2012-09-26
77208 서비스 권민 2012-09-26
77207 식음료 구미애 2012-09-26
77206 기타 안세희 2012-09-26
77205 기타 안세희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