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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쿨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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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명화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0-18 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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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넘 더워 8월2일쯤 11번가에서 일월쿨매트를 구입 했습니다....일월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요... 사용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쿨매트의 젤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현상이 있어 물건이 왔을때의 일월a/s와 상품에 관한 전단지가 함께 동봉되어 와서 일월쪽으로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보낸지 일주일만에 새 상품이 도착하여 뜯어보니 우리가 구입한 물건과 똑같은 물건도 아니고 다시 보내주신 물건은 우리가 보낸것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아니 아주 쓸수 없을 만큼 젤이 딱딱하게 완전히 굳은 물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월쪽으로 다시 상담을 했더니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낸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씀과 다시 보내 드린다고 하여 다시 반송을 할려고 하니 추석연휴가 끼어 일주일 후에나 택배를 보낸다고 하셔서 저희는 기다렸다가 보낸는데 이번에도 젤이 굳은 물건으로 왔습니다... 택배기사님도 도대체 무엇때문에 계속 반품을 하냐며 짜증을 내며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택배기사님 한테도 한번 만져 보라고 하며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월로 상담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엔 상담원께서 담당자 한테 말씀드리고 연락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쿨매트가 여름 계절상품이니 내년에 새 상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절 상품이라고 하나 쿨매트가 일회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번 쓰고 버리자고 구매한건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는지.... 그것두 다른 회사도 아닌 그래도 일월이라하면 알아 주는 브랜드인데 말입니다.... 내년에 교환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때가서 다른 말을 할까봐 걱정두 됩니다... 이럴땐 소비자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름에 구입하신 해당쿨매트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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