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08 서비스 이태순 2012-09-25
76707 기타 백민광 2012-09-25
76706 기타 하영자 2012-09-25
76705 기타 오은향 2012-09-25
76704 휴대전화 kitaene 2012-09-25
76703 서비스 서선화 2012-09-25
76702 식음료 고영우 2012-09-25
76701 휴대전화 kitaene 2012-09-25
76700 식음료 임영균 2012-09-25
76699 서비스 이현미 2012-09-25
76698 금융 김민겸 2012-09-25
76697 금융 김설 2012-09-25
76696 통신 박종현 2012-09-25
76695 기타 허정희 2012-09-25
76694 식음료 곽정민 2012-09-25
76687 생활용품 추명옥 2012-09-25
76686 기타 이용섭 2012-09-25
76678 통신 박종현 2012-09-25
76676 기타 윤수정 2012-09-25
76671 금융 조승금 2012-09-25
76669 digital 신일현 2012-09-25
76666 휴대전화 장태성 2012-09-25
76662 기타 임동기 2012-09-25
76661 기타 손정옥 2012-09-25
76651 생활용품 김가영 2012-09-25
76649 기타 신서영 2012-09-25
76648 생활가전 배수연 2012-09-25
76646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5
76645 생활용품 이현주 2012-09-25
76644 통신 배석철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