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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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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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9-24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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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 구입후 계약금 결재후 취소할경우 계약금만큼 다른가구를 골라도 된다고하여 취소하셨는데 불가하다며 계약금의 반정도만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해당가구점으로 당초설명대로 이행하길 요구하시고 거부할경우 위내용대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