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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케어 반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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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용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9-24 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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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를보고 코코케어를 주문하여 카드결제를하였습니다..  원상품외 체험상품 7일분을 먹어보고 효과가없으면 반품을 해준다고해서 주문을 하여서 9월 16일에 상품을받아서 17일부터복용을해서23일까지 7일간 복용을해보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24일 반품요청을 했는데  코코케어쪽에서는 택배발송해서 7일이라며 7일보다 이틀이 더지나서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상품을 뜯지도 않았고 체험분 7일분만 복용을해서 아무런 효과가없는데  코코케어에서는 계속꾸준히 먹으면 효과가있다면 반품을 해주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반품요청을 업체에서 거부를 하여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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