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794 금융 오민정 2012-09-25
76792 휴대전화 장보용 2012-09-25
76791 기타 장건환 2012-09-25
76790 생활용품 김유미 2012-09-25
76789 기타 조현정 2012-09-25
76786 휴대전화 박명훈 2012-09-25
76785 통신 임재희 2012-09-25
76782 digital 이아름 2012-09-25
76779 기타 남상국 2012-09-25
76774 휴대전화 김명희 2012-09-25
76771 통신 이미라 2012-09-25
76770 휴대전화 김명희 2012-09-25
76765 생활용품 문나래 2012-09-25
76762 해결&감사글 조승식 2012-09-25
76754 생활가전 신승연 2012-09-25
76752 서비스 박지원 2012-09-25
76749 생활가전 신승연 2012-09-25
76746 기타 이기섭 2012-09-25
76745 생활용품 이민형 2012-09-25
76744 기타 민보배 2012-09-25
76742 유통 김미리 2012-09-25
76740 생활가전 이태호 2012-09-25
76739 휴대전화 박혜민 2012-09-25
76736 금융 이문재 2012-09-25
76734 휴대전화 이숙희 2012-09-25
76733 digital 박철민 2012-09-25
76728 생활가전 신승연 2012-09-25
76727 휴대전화 신경춘 2012-09-25
76726 생활가전 하옥경 2012-09-25
76719 식음료 고영우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