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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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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중환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11-20 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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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일에 가입 해서 7년 넘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로 착오가 있어서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통해서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았는데.
계약을 해지된지는 몰랐습니다.
어는날 갑자기 저에게 휴먼 보험금이라는 지점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수령해 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원하것은 보험을 살리는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나에게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죽이진 않았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라던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렇게 보험이 죽어서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감원에서 포근하게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회 이후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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