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중개한 전세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장전입 중개한 전세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수경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12-09-26 21:23:19

본문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전세를 2백을 걸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에 이 계약을 안하고 싶어서 저녁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10시에 중개업소에 찾아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 주인과 중개인들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욜 오후에 계약하고 월욜 아침에 갔으니(일욜에는 중개업소가 쉬니깐)
하루가 안 지난 17시간 만이었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지려 합니다.

파괴 하고 싶은 이유는,,,
저를 소개한 부동산에서 제 아이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해주겠다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안되는
체적인 방법등을 제시하였는데,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주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은 오랫동안 잘 안나간 집이고, 융자도 많이 있던 집이었습니다.
삼일동안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저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불법의 방법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려하는 건데,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2백을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한 것 같은데 찾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게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거 해약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목적물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기본법 제5조 의거 소비자의 책무로서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계약금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제2조 의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04 생활용품 김권하 2012-11-08
86603 휴대전화 장기원 2012-11-08
86602 유통 김효순 2012-11-08
86601 유통 강혜선 2012-11-08
86600 digital 최성현 2012-11-08
86599 휴대전화 한훈희 2012-11-08
86598 휴대전화 정민희 2012-11-08
86597 기타 KYJ 2012-11-08
86596 식음료 김은영 2012-11-08
86595 유통 이지연 2012-11-08
86594 식음료 김은영 2012-11-08
86593 생활용품 미선 2012-11-08
86592 유통 윤경식 2012-11-08
86591 생활가전 지경선 2012-11-08
86590 휴대전화 최정은 2012-11-08
86587 통신 김학균 2012-11-08
86584 기타 박상이 2012-11-08
86582 기타 최수진 2012-11-08
86575 서비스 김성호 2012-11-08
86569 기타 김유진 2012-11-08
86559 생활가전 김성숙 2012-11-08
86556 휴대전화 이덕남 2012-11-08
86550 휴대전화 권용태 2012-11-08
86549 기타 오세란 2012-11-08
86547 자동차 정홍규 2012-11-08
86543 휴대전화 김민제 2012-11-08
86531 자동차 유경열 2012-11-08
86530 생활가전 이규철 2012-11-08
86529 유통 정수연 2012-11-08
86524 기타 방수진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