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03 6개월안된 루릭 운동화 수리/보상 안해준다고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오면 해준다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38803 6개월안된 루릭 운동화 수리/보상 안해준다고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오면 해준다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10-31 17:29:57

본문

38803  글에 대한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루릭 운동화를 보낼 당시 6개월이 안되었기에

수리가 안되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었는데

소비가고발센타에서 연락이 오면 조치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118 기타 ghdwldus 2012-10-24
83117 통신 이미영 2012-10-24
83116 생활가전 김재은 2012-10-24
83115 통신 정용주 2012-10-24
83112 서비스 요가 2012-10-24
83109 기타 김이슬 2012-10-24
83108 기타 김현아 2012-10-24
83107 기타 성지은 2012-10-24
83104 통신 찌니 2012-10-24
83103 서비스 임기우 2012-10-24
83102 기타 이창수 2012-10-24
83095 생활용품 조성일 2012-10-24
83094 기타 김수연 2012-10-24
83093 기타 김선미 2012-10-24
83092 생활용품 정아름 2012-10-24
83091 자동차 김동현 2012-10-24
83090 휴대전화 김진영 2012-10-24
83089 기타 원정빈 2012-10-24
83088 기타 이남덕 2012-10-24
83087 생활용품 박준 2012-10-24
83085 식음료 김선미 2012-10-23
83083 기타 이지수 2012-10-23
83076 기타 정다혜 2012-10-23
83075 기타 이재민 2012-10-23
83072 휴대전화 고홍탁 2012-10-23
83070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23
83063 유통 장혜영 2012-10-23
83061 생활가전 이혜련 2012-10-23
83060 휴대전화 김상규 2012-10-23
83059 기타 성지영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