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687 기타 염지혜 2012-10-22
82685 기타 유은영 2012-10-22
82683 휴대전화 서경아 2012-10-22
82682 기타 문주영 2012-10-22
82680 통신 봉혜진 2012-10-22
82679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2
82676 서비스 조영식 2012-10-22
82675 생활가전 유은영 2012-10-22
82666 식음료 김은영 2012-10-22
82662 서비스 정재우 2012-10-22
82659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53 식음료 김진성 2012-10-22
82652 생활가전 최경호 2012-10-22
82651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49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47 통신 김민규 2012-10-22
82644 서비스 김주영 2012-10-22
82643 기타

처리

환불
임한결 2012-10-22
82641 생활가전 김재준 2012-10-22
8263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2
82636 기타

처리

환불
김연정 2012-10-22
82631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2
82629 기타 구순희 2012-10-22
82626 기타 손경규 2012-10-22
82625 서비스 이종간 2012-10-22
82623 기타 구순희 2012-10-22
82621 서비스 주은지 2012-10-22
82611 기타 강성규 2012-10-22
82609 서비스 김세정 2012-10-22
82603 통신 송민석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