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조 공제조합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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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순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9-26 1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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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플러스365 상조회사는 문을 닫고 같은 전화번호를 미래상조119라는 회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래상조119측은 더플러스365 상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365회원들에게 행사업무만 대행하고
해지업무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면 상조회비 입금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조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위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자왈 저희는 더플러스365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공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없어졌고 대표자는 도망갔고 회사엔 전화도 안받는데 누가 폐업 신고를 한답니까
상조 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회원사끼리 교묘히 타사로 흡수합병된것처럼
수많은 회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부 도둑들입니다 즉 각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고 패해를 해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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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상조업체 3년불입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기존업체는 폐업되었고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상조회사는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