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4회이상 같은현상으로 a/s 를 받았으나 같은현상이 계속 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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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4회이상 같은현상으로 a/s 를 받았으나 같은현상이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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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8-30 11:15:39

본문

올해 6월즈음  지인이 운영하시는 중고매매상에서 삼성하우젠 투인원 에어컨을 구매 했습니다.
제품도 1년된것이고 외관상 아주 깨끗해 120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설치 할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치가 되지않아 as기사를 불러 설치 하였고
그후 2주만에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코드만 꽂으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버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우리집 전선자체가 문제인가 했지만 
as 기사분이 오셔서 에어컨 본체 자체 문제라며 부품 교환을 2회 하고
그래도 되지 않아 실외기 부품 교환 2회 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4회째 as를 받았는데 교환 환불을 원한다 했더니 다시 부품교환을 한다고 기다리랍니다.

중고매매상에 교환 환불 요청을 하니 그곳에서 기계는 아무이상이 없었으니 삼성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랍니다.

삼성 as센터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니 as 기사님께 요청하랍니다.

저는 이 에어컨을 어디에 교환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에어컨 구입후 잦은하자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회 수리를 하였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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