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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니코엔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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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정민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9-25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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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날 물품수령후 무료체험기간 시작. 9월 25일 반품요청문의
담당자 전화와서 10일 지났으니 반품안되고 환불역시 안된다고합니다.
분명히 체험신청을 했는데 물품이 전부온것도 이상했지만 10일간 총 2통을 체험해보고
나머지는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들었음. 그러나 10일은 지났지만 물품은 2통도 다 쓰지않은상태에서
나머지반품이 안된다는건 결국 기간문제인데 판매작전같기도 하고요....
이런경우 카드취소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몇명 있네요 검색해보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로 인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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