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은 너무하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은 너무하더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10-08 14:47:13

본문

아이가 아빠핸드폰을 가지고 겜을 하다가
결재가 되버렸어요
아이두 그리 쉽게 결재가 될줄은 몰랐다가
결재가 된걸 알고 당황하면서 말해서리
저는 설마 했어요 그 인증절차라는게 있어서리
아직 꼬마가 하긴엔 너무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선택하고 동의라고 박스하나 뜨더니 결재가 되버리더군요
참나..
게임빌에 전화했더니.. 인터넷으로 문의하라는 앵무새 답변에..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우리가 물건하나 결재해두 인증하고 뭐하고 하면서 복잡한데
이건 두번 터치하니 결재가 됩니다.
그리곤 환불절차한번 자기네 멋대로 답변도 불성실하고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478 생활용품 박근영 2012-10-30
84472 자동차 임진하 2012-10-30
84471 서비스 전명원 2012-10-30
84461 기타 오종오 2012-10-30
84459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55 생활용품 김갑순 2012-10-30
84448 기타 이선미 2012-10-30
84447 서비스 김혜란 2012-10-30
84445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37 기타 강민수 2012-10-30
84433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31 기타 유보은 2012-10-30
84430 휴대전화 강병구 2012-10-30
84427 서비스 김진용 2012-10-30
84424 서비스 김영록 2012-10-30
84419 식음료 김현순 2012-10-30
84417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16 서비스 홍지현 2012-10-30
84415 생활용품 박혜림 2012-10-30
84414 휴대전화 송현 2012-10-30
84413 기타 안미라 2012-10-30
84412 자동차 임상열 2012-10-30
84411 기타 이하나 2012-10-30
84410 서비스 손인선 2012-10-30
84409 생활용품 음수진 2012-10-30
84408 생활용품 김은주 2012-10-30
84407 생활용품 고대영 2012-10-30
84406 digital 정남식 2012-10-30
84405 기타 박혜남 2012-10-30
84404 기타 안미라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