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카툰워즈2)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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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05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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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라는 말뿐이고, 9월이 넘어가 벌서 결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웹으로 문의하라고 해도 답이 없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웹으로 문의하라하고
소비자를 낚시질하는 게임빌을 신고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도와주세요
결재내역과 기간입니다, 확인후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9월 30일 온라인 구매 ₩1,120 30 SP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 SP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44 18000 Gold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44 18000 Gold
9월 30일 온라인 구매 ₩33,919 162000 Gold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11,299 45000 Gold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00 Gold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1,120 3000 Gold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00 Gold 취소됨
9월 30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00 Gold
9월 29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00 Gold
9월 29일 온라인 구매 ₩56,539 300000 Gold
9월 29일 온라인 구매 ₩1,120 3000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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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