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호준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9-13 18:15:20

본문

베베데코에서 9/10일 커튼을 주문하였습니다.
9/11일 커텐봉에 대해서 문의하니 본인들 회사에서 파는 커텐봉은
가벼운 소재라서 제가 구매한 벨벳커튼은 다른 인테리어 상품점에서 파는 커텐봉을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커텐봉은 다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집에 배송이 와있는 상태구요.

9/11일 베베데코 사이트를 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상담원도 배송 보냈다고 하구요.

근데 오늘 9/13일 저녁 5시쯤 연락와서는 물건재고가 떨어졌다고
물건을 못보내드린다고 전화오더군요.
분명 9/11까지도 배송이 되었으며 커텐봉도 다른데서 사라고 해놓구선

배상을 해준다하여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텐봉까지 배상해준다는데
전 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농락한거죠. 분명 배송됐다고 목,금 중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http://www.bebedeco.co.kr 사이트명이구요.
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어떻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여자친구는 커텐을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고른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네요

첨부파일

  • 1.jpg (264.1K) DATE : 2012-09-13 18:1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199 기타 김진하 2012-09-26
77198 휴대전화 전 윤 2012-09-26
77197 생활가전 류강재 2012-09-26
77195 금융 김연정 2012-09-26
77194 기타 호광현 2012-09-26
77193 건설 우연희 2012-09-26
77192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26
77191 기타 김승희 2012-09-26
77190 생활용품 한은하 2012-09-26
77186 유통 정현경 2012-09-26
77183 휴대전화 여종영 2012-09-26
77180 해결&감사글 이미라 2012-09-26
77177 휴대전화 이강식 2012-09-26
77175 서비스 양승헌 2012-09-26
77173 해결&감사글 김규혹 2012-09-26
77169 통신 김예준 2012-09-26
77168 기타 김슬기 2012-09-26
77167 통신 이동욱 2012-09-26
77165 통신 이정은 2012-09-26
77159 통신 김귀영 2012-09-26
77157 기타 조현호 2012-09-26
77156 기타 강세영 2012-09-26
77154 기타 박희정 2012-09-26
77148 생활용품 이유선 2012-09-26
77147 통신 성양숙 2012-09-26
77145 서비스 백명하 2012-09-26
77142 식음료 김응엽 2012-09-26
77141 서비스 신성호 2012-09-26
77137 기타 강은숙 2012-09-26
77134 자동차 노시현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