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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플라이트 및 구글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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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형주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10-26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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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기위해 아이템을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4990원과 9990원 두번을 결제하였는데
요금청구는 4990 원이3번 9990원이한번으로
결제청구되었고 아이템 역시들어오지않았습니다
구글컨텐츠에 연락하려했지만  회사연락처가없네요
이메일문의만 가능하다고 써놓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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