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경규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10-22 16:10:1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10월 11일 제부도에 있는 해변가 펜션이라는 곳에 동창등 가족모임으로 큰방 1개와

 작은방 2개를 예약하고, 총 50만원 중 펜션주인이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내야 우선 예약된다고 해서

 30만원을  농협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변가 펜션-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031-357-8100, 핸드폰010-9170-1291)

 근데 오늘 오후15시경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으나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동창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11월 3일로 일주일 연기 할려고 전화를 했으나 해변가 펜션 업주가
 
 위약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의 15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라고 해서 그냥 해지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 받을수 없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가 알기로 소비자 관리규정상 비수기 일경우 2일전 취소를 해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해지시 환불을 거부당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177 휴대전화 양정민 2012-11-06
86176 자동차 안병수 2012-11-06
86173 식음료 신재일 2012-11-06
86172 기타 오유진 2012-11-06
86171 생활용품 이지훈 2012-11-06
86168 기타 이수현 2012-11-06
86167 자동차 이창현 2012-11-06
86161 유통 임종달 2012-11-06
86146 휴대전화 이민재 2012-11-06
86143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06
86142 기타 이선화 2012-11-06
86141 생활용품 김선재 2012-11-06
86140 생활용품 박미희 2012-11-06
86139 휴대전화 윤경환 2012-11-06
86138 생활용품 신봉수 2012-11-06
86137 서비스 한송이 2012-11-06
86136 기타

처리

택배
박혜련 2012-11-06
86135 서비스 김윤정 2012-11-06
86134 휴대전화 정보영 2012-11-06
86133 생활용품 배연주 2012-11-06
86132 기타 이종경 2012-11-06
86131 기타 이원희 2012-11-06
86130 휴대전화 양병영 2012-11-06
86126 통신 한승철 2012-11-06
86123 기타 손은지 2012-11-06
86122 기타 백해성 2012-11-06
86121 기타 설현아 2012-11-06
86117 식음료 김수운 2012-11-06
86111 휴대전화 이승환 2012-11-06
86103 휴대전화 skdudgl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