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748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160 기타 윤정인 2012-11-02
85159 서비스 김은아 2012-11-01
85157 생활용품 김다정 2012-11-01
85150 식음료 정혜경 2012-11-01
85146 기타 박은정 2012-11-01
85143 생활용품 김성규 2012-11-01
85141 휴대전화 정성호 2012-11-01
85133 생활가전 정지영 2012-11-01
85131 기타 트리나 2012-11-01
85128 식음료 김상태 2012-11-01
85124 유통 전영준 2012-11-01
85123 금융 현세훈 2012-11-01
85120 기타 이수형 2012-11-01
85119 서비스 어현중 2012-11-01
85118 통신 이민정 2012-11-01
85116 기타 유금아 2012-11-01
85115 생활용품 소정민 2012-11-01
85113 유통 신영수 2012-11-01
85107 생활용품 경연수 2012-11-01
85105 기타 우주현 2012-11-01
85103 서비스 황현희 2012-11-01
85100 서비스 김지연 2012-11-01
85099 휴대전화 김현수 2012-11-01
85098 기타 최세진 2012-11-01
85097 자동차 이춘훈 2012-11-01
85096 기타 육경미 2012-11-01
85092 휴대전화 박한수 2012-11-01
85089 통신 신현규 2012-11-01
85088 기타 김현숙 2012-11-01
85084 생활가전 김정국 2012-1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