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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분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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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주희
  • 조회수 : 1,787회
  • 작성일 : 12-12-19 0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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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4월에 아이폰 4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에 대리점 쪽에서 휴대폰이 고가이기 때문에 분실 보험 가입을 추천하여 가입을 하였고,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사용해 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쪽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함인지 한달정도 유지후에 해지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여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휴대폰을 분실을 하여 sk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분실 신고를 한 후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하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도 같이 하였으며,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안되어 있냐고 물어보니, 보험은 18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가 된다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입을 한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휴대폰 약정은 24개월로 지정해 놓고 보험은 18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18개월 정도 썼으면 쓸만큼 썼으니 혜택을 주지않겠다는 sk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이 저는 너무 불쾌하며 가입에만 급급하여 사이만 하라는 대리점가 , sk어이없는 사업방식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정말 보험이 자동해지 될경우에 보험해지 안내 문자만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었더라면 제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금은 꼬박꼬박 납부를 다하고 정말 분실을 했을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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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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