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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티스보험사의 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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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계향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2-10-01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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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티스보험사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질병이 있어도 상해만 가입할수 있다길래 상해만 가입했습니다.물론 현재앓고있는 질병에대한 말도 다했고요.근데 제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르면서 주저앉아 원래아팠던 허리가 더아파 병원에 입원해 발목 깁스와 허리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퇴원하고 보험금 청구를했더니 실사가 나와서 싸인받고가고 며칠뒤에나타나서 갑자기 보험금도 못주고 해지를하겠다는겁니다.왜냐고 물었더니 고지를 위반했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난 똑바로 다고지했다 인정못하겠다고 하고 난 고발하겠다도하니 실사 사정인 권오섭씨라는분이 한참을 어디론가 전화를하더라구요.그래서 저하고 둘이 말로 합의했어요.질병으로 치료받은건 안받고 다친부분으로 치료받은것하고 입원비만 보험금 수령하기로요.그래서 싸인해줬습니다.그런데 보험금이 안들어와 실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다음날 너었더라구요.그러더니 그다음날 콜센터 양현숙이라하면서 몇마디 묻더니만 다짜고짜 보험해지 됐으니 그런줄알으라고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해서 "이보세요 남 정신없이 일하는데 전화해서 그렇게말만하고 끊으면 다예요?"하고 제가 전화를 못끊게했습니다.근데 그여직원은 상대방말은 들을려고하지도않고 자기말만계속하더군요.무슨 보험사 콜센타직원이 그런지 난 첨 느꼈고 계약자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는게아니고 박박대드는거 첨 들었습니다.생각만해도 부들부들떨립니다.그래서 저는 실사 담당자에게 저하고 합의한 얘기를 했죠.그랬더니 "왜그랬지?"이러더라구요 자기가 전화해보겠다고..그다다음날 차티스 소비자보호원이라고(9/28)전화왔더라구요.근데 갑자기 질병으로 입원한얘기, 그 병명으로 가입도 안되고 다쳐서 수술했던 얘기도 고지를 안했다고 해지를 하겠다는거예요.저는 말했고,그리고 청약서가 전산에 넘아가니까 받아주다가 이젠 보험자가 많이 아플꺼 같으니까 해지하는거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하여튼 유지가 안된다고만 하더군요.가입한지 3개월지났고 계약자 허락없이 회사 맘대로 해지하는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될지..보험사의 횡패에서 저좀 구해주세요.억울해서 잠도안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가입하면서 분명히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입원후 보험청구를 하셨는데 지급거절하며 보험해지까지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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