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욱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9-26 15:48:08

본문

탑마트라는 곳에서 파는 오이고추를
샀습니다 !!
오이고추를 반정도 먹었을정도에 애벌레가 들어 잇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한애벌레가..

사람이 먹다가 애벌레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과
구토를 계속하는데
탑마트에서는 병원가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하는 말투만
일삼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어떻게  알아주는 마트인  탑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식품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 이물혼입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또한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981 통신 정소영 2012-11-11
86980 기타 백수연 2012-11-11
86979 서비스 이 도관 2012-11-11
86978 금융 손예슬 2012-11-11
86977 통신 박희진 2012-11-11
86976 자동차 김철민 2012-11-11
86975 식음료 김우성 2012-11-11
86963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2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1 기타 고윤영 2012-11-10
86960 서비스

처리

손상,
김교숙 2012-11-10
86959 기타 최재희 2012-11-10
86958 식음료 김유경 2012-11-10
86957 식음료 이수림 2012-11-10
86956 기타

처리

한약
최현미 2012-11-10
86955 생활용품 이은빈 2012-11-10
86954 자동차 최혜련 2012-11-10
86953 휴대전화 구기용 2012-11-10
86948 기타 김준수 2012-11-10
86947 생활용품 은주 2012-11-10
86946 생활가전 노광훈 2012-11-10
86945 기타

처리

수선
wnstn4980 2012-11-10
86936 기타 원학수 2012-11-10
86935 기타 위가정 2012-11-10
86934 서비스 최은호 2012-11-10
86933 생활용품 김동훈 2012-11-10
86932 유통 권혜리 2012-11-10
86931 기타 신현교 2012-11-10
86930 기타 정나윤 2012-11-10
86922 기타 박경란 2012-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