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1,607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본문

저는 저희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10 기타 박지현 2012-10-22
82409 휴대전화 강성윤 2012-10-22
82407 기타 사강 2012-10-22
82405 서비스 정민경 2012-10-22
82401 기타 권현숙 2012-10-22
82400 휴대전화 임예리 2012-10-22
82399 생활용품 이기찬 2012-10-22
82398 통신 전태훈 2012-10-22
82397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5 기타 홍수표 2012-10-22
82394 생활용품 이미선 2012-10-22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82390 휴대전화 정기환 2012-10-22
82389 식음료 조00 2012-10-22
82388 기타 권동숙 2012-10-22
82387 기타 이선영 2012-10-22
82386 통신 찌니 2012-10-22
82385 기타 김미연 2012-10-22
82384 기타 김정영 2012-10-22
82383 식음료 정은영 2012-10-22
82382 생활용품 김미경 2012-10-22
82381 생활용품 현혜원 2012-10-22
82374 식음료 김초롱 2012-10-22
82360 기타 이이이 2012-10-22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