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275 기타 이은진 2012-10-12
80273 생활용품 임윤정 2012-10-12
80271 서비스 이영주 2012-10-12
80270 기타 안미정 2012-10-12
80269 휴대전화 김영순 2012-10-12
80268 digital 오영주 2012-10-12
80267 생활가전 유기설 2012-10-12
80263 기타 김민정 2012-10-12
80256 서비스 김영호 2012-10-12
80255 서비스 구경수 2012-10-12
80253 통신 박현지 2012-10-12
80247 기타 고혜원 2012-10-12
80245 건설 최경희 2012-10-12
80242 생활가전 김성환 2012-10-12
80229 기타 이하영 2012-10-12
80228 서비스 조은미 2012-10-12
80227 digital 우종순 2012-10-12
80222 금융 이미라 2012-10-12
80220 휴대전화 남신애 2012-10-12
80219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8 서비스 이규섭 2012-10-12
80217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6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5 서비스 김유정 2012-10-12
80214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3 기타 채현호 2012-10-12
80212 생활가전 김성환 2012-10-12
80211 생활용품 김수아 2012-10-12
80210 생활가전 김선희 2012-10-12
80209 생활가전 조인상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