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생각 서경대점 카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생각 서경대점 카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환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10-27 17:23:37

본문

제가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가 오고나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체크카드를 배달하시는 분께 드렸습니다. 긁고나서 아저씨는 종

종 체크카드가 이 시간대에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무런 의심없이 신용카드를 드렸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핸드폰에는 체크카드가 결제되었다

는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도 해보니 결제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전화해

서 말하느네 사장 같으신 분이 자꾸 안심하라 그럴리가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하시고 제말은 잘 듣지도 안고

끈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철철 오는데 비를 맞으며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

장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어떻게 해야되냐고 증거가 다 있다고 말했는데 아주머니는

카드를 놓고 가라 사장 올때 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나중에 다시와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정말 화난 체로

그냥 나왔습니다. 아 정말 돈 몇푼 때문에 이러는거 정말 싫은데 이러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제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자를 주문하시고 계산과정에서 되지 않았다던 카드결제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06 통신 권인경 2012-10-22
82705 기타 민은선 2012-10-22
82704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22
82703 휴대전화 박민서 2012-10-22
82702 서비스 최금례 2012-10-22
82701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94 digital 최현민 2012-10-22
82693 서비스 이성훈 2012-10-22
82691 서비스 강성윤 2012-10-22
82688 생활용품 박민 2012-10-22
82687 기타 염지혜 2012-10-22
82685 기타 유은영 2012-10-22
82683 휴대전화 서경아 2012-10-22
82682 기타 문주영 2012-10-22
82680 통신 봉혜진 2012-10-22
82679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2
82676 서비스 조영식 2012-10-22
82675 생활가전 유은영 2012-10-22
82666 식음료 김은영 2012-10-22
82662 서비스 정재우 2012-10-22
82659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53 식음료 김진성 2012-10-22
82652 생활가전 최경호 2012-10-22
82651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49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47 통신 김민규 2012-10-22
82644 서비스 김주영 2012-10-22
82643 기타

처리

환불
임한결 2012-10-22
82641 생활가전 김재준 2012-10-22
8263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