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그루폰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10-26 03:28:01

본문

그루폰측에 여러 주에 걸쳐 문의와 답변 요구를 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소셜 판매 사이트 그루폰에서 판매한 화장품 회사 러쉬의 50%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10월 8일까지였는데 기한을 잊어 미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루폰에 문의한 결과,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유효 기한을 확인하긴 했지만,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점은
제 실수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사용기한 종료 후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혀있는 딜(판매) 종료 후 7일내 환불은 사용기한과는 무관한 내용)

2. 다른 소셜 쿠폰 판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품권이 실물이 없고, 실물 상품권의 기한이 몇 년인데 반해 사용기한도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로 짧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사용 기한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유효기한이 임박하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기한 종료 후 환불 불가라면 판매 회사는 기한 내 사용 유도를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텐데 그루폰은 알림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용 기한을 잊어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는 구매자들이 기한을 잊어 사용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꼴입니다.

3. 금액이 환불 여부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판매한 러쉬 상품권은 장당 만원하는 고가의 상품권이었습니다. 할인 폭이 50% 로 컸기 때문에 여러 장 구매한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기한을 넘겨 사용을 못했을 텐데, 회사는 무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4. 그루폰을 포함한 소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권(주로 식당)은 사용 기한이 지난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 70%의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품권은 전액 환불 불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환불이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도록 중재 바랍니다.

판매 사이트 링크(QnA란을 보시면 피해자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http://www.groupon.kr/app/Product/2621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82117 기타 문종필 2012-10-19
82116 통신 신영애 2012-10-19
82111 식음료 이종원 2012-10-19
82110 기타 남지영 2012-10-19
82107 서비스 이수인 2012-10-19
82106 기타 장보람 2012-10-19
82105 서비스 손창길 2012-10-19
82094 기타 강춘화 2012-10-19
82090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87 기타 정사라 2012-10-19
82086 기타 김태원 2012-10-19
82085 기타 박영은 2012-10-19
82081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7 서비스 전민정 2012-10-19
82076 휴대전화 홍경희 2012-10-19
82075 digital 김준모 2012-10-19
82073 서비스 지현 2012-10-19
82071 서비스 김수정 2012-10-19
82070 기타 안현희 2012-10-19
82066 생활가전 이민호 2012-10-19
82064 서비스 김동열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